어린이집·유치원에 안전사고 응급조치 의무 부여
어린이집·유치원에 안전사고 응급조치 의무 부여
  • 이승열
  • 승인 2020.05.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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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해인이법 국무회의 통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설 관리주체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일명 ‘해인이법’이 11월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난 2016년 4월 당시 4살이던 이해인 양이 자동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처치가 지연돼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어린이생명법안 중 하나다. 그해 8월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가 지난달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유원시설(연면적 1만㎡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000석 이상, 프로스포츠 개최 시설) △공연장(객석 1000석 이상) △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등 12종의 시설이다.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해 위급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그 직무와 관련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불이익조치를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률안은,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관계부처별 주요 과제와 추진 방법, 관련 조사와 연구계획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어린이 이용시설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장조사 시 관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법률안은 1주일 내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구본근 생활안전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어린이안전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