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별회계 예비비, 지역현안에 사용
지자체 특별회계 예비비, 지역현안에 사용
  • 이승열
  • 승인 2020.05.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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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회계(기금) 상호간, 회계·기금 간 예탁·예수 허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여유재원 6조원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특별회계 예비비를 현안사업 목적으로 융자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확보해 놓는 재원인 특별회계 예비비는 사용목적이 제한돼, 사용수요가 없는 경우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적립 후 잉여금으로 남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여유 재원을 지방재정법상 회계(기금) 상호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에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예탁은 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는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하고 약정 기간 종료 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 말 기준 지자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은 약 6조원이다.

또한 개정안은 특별회계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과도한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회계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목적이 비슷함에도 분리 운영되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으로 병합했다. 또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을 해당 통합기금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해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코로나19 대응 등 지방재정 현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