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 접수 시작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 접수 시작
  • 문명혜
  • 승인 2020.05.22 11:07
  • 댓글 0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월 70만원씩 2개월 140만원 현금 지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절벽에 놓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부터 시작한다.

온라인 접수는 5월25일부터, 방문접수는 6월15일부터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작년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약 41만개소다.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2월말 기준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개(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약 5740억원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 특수고용ㆍ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는 중복이 불가하다.

‘온라인 접수’는 5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www.smallbusiness.seoul.go.kr)에서 PC 및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고,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일례로 65년생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금요일에, 77년생은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있는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다만 접수 마감전 이틀인 6월29일과 30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기간을 놓친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통을 막기 위해 신청방법을 간소화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가능하다.

직접 방문시에도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자의 매출액을 파악하고, 고용 인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생계절벽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