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례 마포구의장, '지진방재 조례안' 대표발의
이필례 마포구의장, '지진방재 조례안' 대표발의
  • 정수희
  • 승인 2020.05.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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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례 의장
이필례 의장

[시정일보] 이필례 마포구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필례 의장은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이후 전남 해남·신안, 전북 장수·군산·완주, 충북 제천·금산, 경남 산청, 인천 강화, 강원 동해 등 전국적으로 지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지진재해를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대응체계를 갖춰 안전한 마포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