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코로나19 추경 334억 의결
중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코로나19 추경 334억 의결
  • 이승열
  • 승인 2020.05.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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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조례는 심사보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의회(조영훈 의장)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던 제25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11일 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구성했다. 본회의 정회 중에는 예결특위 회의를 열고 이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판오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8일과 19일 예결특위의 심의·계수조정을 거쳤고, 구청이 제출한 386억60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55억7420만원이 삭감, 3억5249만원이 증액됐다. 삭감액에서 증액분을 공제한 52억2171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됐다.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긴급 지원과 주요사업 추진에 쓰인다.  

삭감된 사업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중구복지서비스재단설립준비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주민자치사업 등이다. 증액된 사업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운영 △마을마당 및 쉼터 환경개선 등이다.

이혜영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조례 제정이 선결 조건인 경제개발공사 전환,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동 주민자치사업 예산의 경우 조례 심사보류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구청이 제출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동의안 등 3건은 심사보류됐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과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12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또,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모두 원안 승인됐다. 이밖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됐다. 

조영훈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면서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쓰이는 구민의 세금인 만큼 심사숙고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