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의계약 한도, 연말까지 한시적 상향
지자체 수의계약 한도, 연말까지 한시적 상향
  • 이승열
  • 승인 2020.05.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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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각종 보증금은 절반 인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한도는 높이고 각종 보증금은 낮춘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및 지역기업 경영의 악화에 대응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와 대상을 추가했다.

우선,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보다 2배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기·정보통신 공사는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물품·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한도를 높인다. 

또,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경쟁입찰 유찰 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아울러,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한다.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등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한다. 입찰보증금은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10%에서 5%로, 계약이행보증금은 40%에서 20%로 낮아진다. 

또, 계약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14일→7일) 및 대금 지급(5일→3일)의 법정기한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6월 시행이 목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19에 따른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