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임의번호 6자리 부여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임의번호 6자리 부여
  • 이승열
  • 승인 2020.05.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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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초본 발급시 기본정보만 제공, 필요정보 선택권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 지역번호, 일련번호, 검증번호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부여한 지역을 추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 

예컨대, 초본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외국인도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다. 

또, 건물 소유주·임대인 및 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신청서식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수수료 면제대상도 확대했다.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