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면제 근거 마련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면제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0.05.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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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의원, 영세 소상공인 금년 12월까지 이자전액 감면

이경선 의원
이경선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미래통합당, 홍제1ㆍ2동)이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59회 임시회를 통해 원안 가결되면서다.

구는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1.8%) 융자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기금융자대출건에 대해 전액 감면해 주도록 조례를 수정한 것이다.

이경선 의원이 수정발의한 조례를 통해 기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선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는 환자발생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다양한 파장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의회 역시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