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착한 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통과
도봉구의회 '착한 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통과
  • 김소연
  • 승인 2020.05.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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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식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원.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원.

[시정일보] 도봉구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봉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진식 의원을 비롯해 이태용, 홍국표, 이영숙, 강철웅, 이길연, 이경숙, 강신만, 이은림, 김기순 의원 10명 의원이 발의했다.

착한 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도봉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안 이유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한 착한 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절차·요건 및 관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착한 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대해 규정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에 대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청장이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홍보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원 방안으로는 ‘착한 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을 교부할 수 있으며,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