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석면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
도봉구의회, 석면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
  • 김소연
  • 승인 2020.05.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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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의원 대표발의...석면안전 주민감시단 구성
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
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

[시정일보] 도봉구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봉구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영숙 의원을 비롯한 이태용, 홍국표, 박진식, 강신만, 이경숙, 고금숙, 강철웅, 이은림 의원 9명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 제안 이유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공건축물의 석면 조사 및 결과 공개 △석면건축물의 안전 관리 기준 근거 △슬레이트 시설물의 사용실태 조사 및 처리 비용 지원 규정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석면안전 주민감시단 구성·운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를 위해서는 구청장은 도봉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석면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청장은 석면안전 관리를 위해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 주민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