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통해 자영업자생존자금 지원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통해 자영업자생존자금 지원
  • 이지선
  • 승인 2020.05.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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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골목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자영업자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시정일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골목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9월1일 이전 창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액이 2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이면 1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여야 한다. 단, 제외되는 곳도 있다. 사실상 휴·폐업중인 업체나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25일부터 6월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5부제로 시행된다.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주말은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특히, 금천구골목경제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5부제 시행에 맞춰 온라인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방문신청은 6월15일부터 30일 금천구골목경제지원센터(구청 12층 대강당)와 금천구 내 우리은행 전 지점(출장소 제외)에서 10부제로 이루어진다.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신청 시) 등을 지참해야한다.

지원 대상 결정은 서울시가 국세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대상자 정보를 조회한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지참해 금천구골목경제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달 지역경제과에 ‘골목경제지원센터’를 개설, 지난 25일부터는 구청 12층 대강당에 전담 콜센터 및 상담창구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골목경제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2627-2371~4) 또는 지역경제과(2627-130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2만3000개소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물론 다양한 혜택들이 빈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