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6월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노원구, 6월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김소연
  • 승인 2020.05.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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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통한 비대면 감정평가사상담제 운영

[시정일보]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 내 2만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며 각종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에 활용된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16% 상승했으며 중계동, 하계동과 월계동이 평균을 넘는 상승폭을 보였다. 중계동과 하계동은 신규표준지(아파트)로 인한 지가 현실화 조정, 월계동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및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29일~6월29일까지 열람 방문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http://kras.seoul.go.kr)’ 인터넷에 접속해 제출해도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비대면(전화 등) 방법으로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정보과(2116-3635, 3637~8)로 연락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여러 과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필요시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