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단체, 기부금 회계투명성 확보되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사설/ 시민단체, 기부금 회계투명성 확보되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0.05.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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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정의연을 둘러싼 부실회계 의혹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경기 광주 소재 나눔의 집에서도 후원금 관련 의혹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의연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시점에 나눔의 집에서도 다수의 회계 부실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시민단체 전반에 부실한 회계 관행이 만연한 게 아닌지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무작위 국민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시민단체가 이처럼 회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NGO는 국가를 단위로 설립되는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해 비정부간 국제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비정부적이며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단체여서 그 어느 곳보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며 부정을 저지르면 타 어느 단체보다 시민들이 크게 실망하게 된다.

NGO들은 소외된 약자와 소수의 인권을 대변하고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개혁을 위한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이 단체들을 보면 고의 또는 실수 여부를 떠나 기부금 모집이나 사용내역에 대해 회계 처리한 방식은 한마디로 허점투성이로 알려져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투명한 회계처리는 국민의 신뢰 속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럼에도 인력이나 회계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단체로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회계관리 문제에 소홀하기 쉬운 게 현실이라 할 수 있으므로 더욱더 정부의 견제·감독이 필요한 까닭이기도 하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중략)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과 같은 이런 문제점이 들어나는 것은 투명한 감시체계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차제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및 기부금모금 및 집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해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