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6월4일부터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6월4일부터 신청
  • 이승열
  • 승인 2020.05.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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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누리집 및 콜센터 통해 이사한 시·도로 변경 신청 가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중 지급 기준일인 3월29일 이후 다른 시·도로 이사한 경우에는 6월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시·도로만 가능하다. 변경 가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사용지역 변경 신청은 사용 종료일 전날인 8월30일까지 카드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카드사는 행안부 서버에 접속해 3월29일 당시 거주한 시·도와 현재 주민등록상 시·도를 조회한 후 변경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은 6월5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