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확대
의정부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확대
  • 서영섭
  • 승인 2020.05.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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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급수관 150만원, 공용배관 50만원 이내 보조
기초수급, 차상위게층 소유주택 '전액 지급'

[시정일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지난해 5월 발생한‘인천 붉은 수돗물’사태로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깨끗한 수돗물 이용을 위한‘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건축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 중 옥내급수관, 공용배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되어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기존에 신청 제외 대상이었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시행규칙 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대 실시하고 상수도관 개량 주택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지원금 옥내급수관(150만원), 공용배관(50만원) 이내에서 주택면적(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최대 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주택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이 채수 및 수질검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는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면 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은 “노후수도배관 교체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등 의정부 행복특별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급수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상수시설팀(031-870-634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