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후암동-용산공원 북측 도시계획 재편
용산구, 후암동-용산공원 북측 도시계획 재편
  • 정수희
  • 승인 2020.05.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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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억 투입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용산공원 북측일대 위치도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용산공원 북측일대 위치도

[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 일대(51만 64㎡)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미군부대 이전 등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재정비 내용은 △한강로변 상업·업무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건축물 계획 재검토 △2030 서울플랜 및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른 계획요소 적용·구체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요소 적용·구체화 △특별계획구역 지정 타당성 재검토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여부 검토 및 재정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계획요소 재정비 등이다.

구는 재정비 용역을 한층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 용역 초기단계부터 관련 분야 이론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P)로 선정·운영한다. 또 철저한 현지조사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용역비용으로 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5년 서울시 고시(제2015-147호)로 결정·고시됐다. 용도지역은 주거(72.7%), 녹지(25.9%), 상업(1.4%)으로 구분되며, 주요 기반시설로는 새나라어린이공원, 후암시장, 삼광초교, 용산중고교, 갈월복지관 등이 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32만1281.6㎡)은 다시 3개 구역, 7개 획지로 나뉜다. 지구단위계획 상 높이 5층, 20m 이하를 평균 12층, 최고 18층까지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된다”며 “그에 맞춰 다시 기반시설, 획지조성계획을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북측 일대(13만4014㎡)는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 등이 포함된다. 남산~용산공원의 연계방안이 필요한 지역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이곳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는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르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등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면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등 제 분야를 새롭게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