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관악구,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이지선
  • 승인 2020.05.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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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관악구청 지적과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시정일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내 4만4745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지난 4월14일부터 4일까지 20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오는 29일부터 인터넷 서울시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또는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일사편리(http://kras.go.kr),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특히, 관악구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뤄지며, 관악구청 지적과(879-6631~5)로 전화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 분들께서는 국세, 지방세 등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해소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