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지자체 시설개선에 217억 지원
‘안전속도 5030’ 지자체 시설개선에 217억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0.06.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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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 등 12개 시·도에 교통안전시설 정비 지원
내년 4월 도시지역 차량속도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 30km로 하향 조정
안전속도 5030 엠블럼
안전속도 5030 엠블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전국 12개 시·도 시설개선사업에 217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도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정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 차량속도를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연내에 변경된 차량속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시에 20억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 광주시, 대전시,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 86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도에 잔여 예산 217억원을 지원한다. 

세종시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송을 제작,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송출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대국민 참여 이벤트인 ‘교통안전 캠페인송 패러디 UCC 공모전’을 1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로 가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면서 “속도하향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