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 교육 강사 양성한다
공공기록물 관리 교육 강사 양성한다
  • 이승열
  • 승인 2020.06.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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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본강사 인증과정 신설… 공공기록물 관리법 4일 시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기록관리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4일 시행됨에 따른 것. 기록관리 교육대상자를 기존 ‘기록물관리 종사자’에서,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가진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는 앞으로 일선 공공기관에서 급증하게 될 교육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를 육성·관리 및 지원하는 제도다. 기록관리 기본강사와 전문강사로 구분한다.

올해는 제도 운영의 첫 단추로 <기록관리 강사 운영·지원 지침>을 5월에 제정했다. 이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록관리 기본강사 인증과정’(기본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강의시연을 거치면 기본강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강사는 기본강사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 강의 실적을 보유해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기록관리 관련 강의 활동 유경험자에 대해서도 기록관리 강사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수요와 공급이 한 자리에서 손쉽게 이뤄지도록, 교육신청, 인증강사의 등록·관리 및 조회 등의 기능을 기록관리교육센터 누리집(edu.archives.go.kr)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연 원장은 “이 제도가 우수한 현장 전문가들에게는 일·학습·교육의 선순환을 통해 전문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고, 교육생들에게는 현업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기록관리의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