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무이자 융자지원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무이자 융자지원
  • 문명혜
  • 승인 2020.06.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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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자 면제, 내년엔 기존대로 1.5%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에 대한 한시적 이자면제도 실시한다.

면제기간은 금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이자다. 내년부터는 기존대로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제외업종으로 융자지원을 받지 못했던 숙박ㆍ음식점에 대해서도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직> 개정을 통해 올해 신청서 접수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밖에도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해 더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운영 1년 이상 업체는 융자 한도가 1억원이며, 1년 미만 업체는 5000만원이다(숙박ㆍ음식점업은 3000만원).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 까지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대출은 매월 말 실시된다.

자격요건, 융자조건, 제출서류 등 지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351-683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