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20대 국회 처리 무산 유감”
“지방자치법 개정안 20대 국회 처리 무산 유감”
  • 문명혜
  • 승인 2020.06.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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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위원장 제안으로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성명 발표
서윤기 위원장
서윤기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경남 통영에서 열린 협의회 제5차 정기회에서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민주당ㆍ관악2)의 제안으로 발표된 성명은 21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30여년 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관련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윤기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협의회 입장 발표를 제안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서윤기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낡은 지방자치의 틀을 깨고, 주민주권 확립과 함께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본 개정안이 작년 3월 제안된 이후 1년 2개월 동안 충분한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