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21대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 문명혜
  • 승인 2020.06.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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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장협, “20대 국회서 폐기 개정안 조속 처리”
신원철 회장
신원철 회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가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더민주당ㆍ서대문1)은 최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위기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추진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신원철 회장은 “이에 정부는 작년 3월19일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찬성과 환영의 뜻을 밝히고,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치분권 강화에 충분히 공감하고 법안 통과를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그러나 20대 국회는 소극적인 법안 심의로 일관하다가 지난 5월19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상정도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고,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면서 “21대 국회는 그 절차를 서둘러 법안발의부터 본회의 의결, 법률공포까지 올해 12월말 전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지방자치법 개정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