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용 마스크,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
보건·의료용 마스크,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
  • 이승열
  • 승인 2020.06.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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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신규 지정‧고시 방역자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 등 7종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해야 한다.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재난관리자원 비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의료진과 방역 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번 개정 규정에는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포함, 총 245종이 됐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