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요금감면 누락 자치법규 정비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요금감면 누락 자치법규 정비
  • 이승열
  • 승인 2020.06.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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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조례·규칙 800여건 지자체에 정비 권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누락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국가보훈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누락한 조례‧규칙 800여건을 정비하는 것.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유족 및 중상이 유공자의 활동보조인 등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공원‧공공체육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 중 고궁 및 능원, 공원,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은 입장료를 면제해야 하고, 공연장, 공공체육시설은 관람료·이용료를 50% 이상 감경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조례‧규칙에서 이를 빠짐없이 담지 못하고 △이용료 감면 규정 자체를 두지 않은 경우 △규정에 감면대상자를 누락한 경우 △감경률이 법령상 감면기준(50%)에 미달한 경우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자치법규 정비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정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와 혜택을 되돌려드리려는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과 처우가 마련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