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 시행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 시행
  • 이승열
  • 승인 2020.06.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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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6월8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요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오는 29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늦어도 8일부터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일반도로의 2배에 달하는 8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자체별로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이달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민 안내를 위해 7월31일까지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8월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스쿨존 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2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 및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예산(국비 78억원, 지방비 78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는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이 50m 간격으로 설치되며, 노면에는 황색복선(정문 연결 도로 전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시’(50m 간격)가 그려진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자체의 사무로, 세부적인 사항은 행안부의 주민신고제 표준안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정한다. 따라서 지역별 세부 내용은 지자체의 행정예고를 잘 확인해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스쿨존에서 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라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