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을지로 노가리호프골목 옥외영업 재개
중구, 을지로 노가리호프골목 옥외영업 재개
  • 이승열
  • 승인 2020.06.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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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일 2주간 시범운영… 종사자 전원 검체채취, 전자출입명부 도입, 테이블간 거리 확보 등 안전장치 마련
서양호 중구청장(왼쪽)이 5일 노가리호프골목 옥외영업 재개 현장에서 직접 야외 테이블 간격을 맞춰 보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옥외영업을 시범운영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5일 노가리호프 골목 옥외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은 도심 공동화가 심각하던 을지로 일대를 골목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옥외영업을 허용한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된 상태다. 

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상과 경제, 사회 활동을 병행하며 탄탄한 방역 체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옥외영업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사자 전원 코로나19 검체채취 △QR코드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야외 테이블간 2m 거리 확보 △방역수칙 준수 및 자체방역 강화 교육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구는 5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뮌헨호프 앞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노가리호프 점주 및 종사자들 10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실시했다. 옥외영업 허용 이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또한, 을지로 노가리호프 상인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24개 점포에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옥외영업을 하는 도로점용 영업구간에는 2m 간격으로 테이블간 위치표시를 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점포 종사자들에게 예방수칙 준수와 자체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일일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구는 시범운영 기간 중 이러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잘 지켜질 경우 안전장치 지속을 전제로 옥외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을 살핀 서양호 구청장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을지로 상권과 주민의 안전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2주간 옥외영업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방역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 모두에 힘을 쏟을 것이며, 상인 여러분도 시민이 을지로를 안전한 곳이라 믿고 방문할 수 있게끔 자발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