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원인 조사 제도적 근거 마련
지진 발생 원인 조사 제도적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0.06.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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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부의장,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조례 발의
박기열 부의장
박기열 부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지진 발생 후 그 피해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서울시에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민주당ㆍ동작3)이 이번 정례회에 <서울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박기열 부의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자치단체가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토록 조례로 위임해 주고 있는 것에 근거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면서 “지금까지 서울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추가령단층대가 서울을 통과하고 있고, 50년 이상된 벽돌조와 30년 이상된 블록조 건물 3만7562채가 노후된 상태로 분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지진 대비도 중요하지만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그 다음 지진을 제대로 방비하기 위해 더 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진재해조사단은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과 5.0 미만인 경우도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크면 구성하도록 돼 있다.

조사단은 지진발생 원인과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조사 분석,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 기술정보 공유 등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