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지방세입 1조3720억원 연장·유예
코로나19 이후 지방세입 1조3720억원 연장·유예
  • 이승열
  • 승인 2020.06.18 08:00
  • 댓글 0

지방세 3289억원, 지방소득세 9758억원, 지방세외수입 673억원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지방소득세·지방세외수입 등 지방세입 분야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지원한 규모가 1조37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17일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입 분야 지원 현황’의 내용이다. 

먼저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지원규모는 기한연장 3096억원, 징수유예 193억원 등 3289억원 수준이다. 

특히, 상반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단체장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현재 지원액은 97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총 8604억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5월에서 8월로 3개월 연장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대구시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4→7월)했으며, 규모는 1154억원 정도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지원규모는 징수유예 492억원, 체납처분 유예 23억원, 사용료 면제·감면 158억원 등 현재까지 673억원에 달한다. 

한편 행안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임대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산세·주민세 감면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실제 적용되면서 약 647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123개 지자체에서 약 237억원의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