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8대 마포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하여
칼럼/ 제8대 마포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하여
  • 이필례 마포구의회 의장
  • 승인 2020.06.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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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례 마포구의회 의장
이필례 마포구의회 의장
이필례 마포구의회 의장

[시정일보] 지난 4월15일 총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5월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21번째 국회가 6월5일 개원했다. 제1야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전반기 국회 의장과 부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제21대 국회 원 구성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여야 협상 결렬의 우여곡절을 거치며 진통을 앓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개원했던 지방의회도 대부분 당대 후반기 출범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출 및 원 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포구의회도 이번달 말에 제8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및 의장단 구성 등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71조는 지방의회가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제62조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관해서는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서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정하고,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는 ‘상임위원장은 소속 중에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적의원 18명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0표 이상을 득표하여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당선된다.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과 조직을 갖추는 원 구성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반대로 난항을 겪으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서로의 입장이 있는 만큼 팽팽한 힘겨루기의 양상을 띨 수도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8대 전반기 마포구의회 원 구성에 있어서 마찰이 있었던 점도 사실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다. 당시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신속한 원 구성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과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서로의 협의가 없는 한쪽만의 일방통행은 구민이 직접 뽑은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민주주의 실현에 반할 뿐 아니라, 시작점에서부터 소통과 화합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원 구성의 지연으로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정 지역 또는 당파를 떠나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허심탄회하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번 후반기 원활한 원 구성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이 필자의 기우에 불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제8대 전반기 의장의 임기를 마치며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지만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 노력했던 것에 비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잘해준 것보다는 못해준 것이 더 생각나는 것처럼...

앞으로 후반기 마포구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 부의장, 의장단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하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처음의 마음가짐을 떠올리고 그 때의 열정을 상기시키면서 스스로를 다잡아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더욱 매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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