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생계자금 부정 수급, 철저히 조사해 환수 조치해야
사설/ 긴급생계자금 부정 수급, 철저히 조사해 환수 조치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0.06.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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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대구시가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을 일부 공무원과 교직원 등이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지급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자금 부정수령으로 도마에 오른 공무원 1800여 명을 비롯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 명, 군인 300여 명, 공사·공단 또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200여 명 등 지급 대상이 아닌 3800여 가구가 25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이번 문제의 기금은 대구시가 국고보조금 외에 세출 구조조정, 신청사 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을 활용 마련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에서 90만원씩 43만 4000여 가구에 2760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공무원 등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잘못된 얼치기 행정사무로 인해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엉뚱한 곳에 허투루 새어나가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이나 군인, 교직원 등의 가족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등식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공무원연금공단 명부를 사후 검증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 부정 수급자 대부분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돈을 타 갔다’며 해명하고,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문제는 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이 수령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긴급생계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불법 수령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대구시에 대해 “책임을 물으라”며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부정수급을 줄이는 것이 취약계층 지원의 명분은 물론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각 지자체 복지행정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잘못 지급된 긴급생계자금은 즉각 환수조치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행정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