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경비원 인권보장 관련법 개정 촉구
강북구의회, 경비원 인권보장 관련법 개정 촉구
  • 김소연
  • 승인 2020.06.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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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

[시정일보]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11일 제23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안 ‘경비원 등 근로 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5월 강북구 내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한 이후 공동주택 내 폭언·폭행 등 갑질을 방지하고 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강북구의회 전체 14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이용균 의원은 “갑질로 인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지난 2014년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 갑질에 의해 스스로 분신해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또한 ‘2019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실태 보고서 및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주민 등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한 경비 노동자는 4명 중 1명꼴이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은 월평균 8.4회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주택 내의 반복되는 갑질 방지와 ‘을’의 입장인 경비원들의 인권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개정해 도급 사업의 도급인, 공동주택 입주민을 사용자와 동일한 지위로 규정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관할 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신고 의무를 부여해 경비원 등 근로 약자에게 갑질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용자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18일 강북구청은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증진 방안 등을 담은 ‘공공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후 부적절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근로자 인권 개선을 위한 캠페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긴급 복지비, 장제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