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발족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발족
  • 이승열
  • 승인 2020.06.18 15:40
  • 댓글 0

‘인권보호’ 관점에서 수사관행 점검, 개선방안 도출… 인권수사 원년 선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법무부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16일자로 발족한다고 밝혔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철저하게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TF는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서, 팀장 산하에 총괄기획분과, 제도개선1분과, 제도개선2분과 등 3개 분과를 둔다. 이와 함께 검찰과장,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이 참여한다. 

TF는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되, 특히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 4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한다. 4가지 유형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이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일환으로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일선청 이행 실태를 점검해 실효성과 규범력을 제고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다짐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의 인권이 최우선 과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이 각별히 노력하고, 인권수사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국민이 올해를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