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
송파구,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
  • 송이헌
  • 승인 2020.06.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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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분 13만3042건 156억원 부과...체납시 가산금 3%

[시정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20년도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 13만3042건에 대해 156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월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가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홈페이지(etax.seoul.go.kr, 이하 ETAX)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앱(S-TAX)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ETAX는 카카오페이(관련문의 1566-3900) 사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현금·신용카드 납부 △신한·우리·KEB하나·KB국민·IBK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의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ARS전화(1599-3900)로 납부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체납 시 가산금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납세편의를 높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