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매출 5억미만 관광·봉제 소상공인도 긴급지원
중구, 매출 5억미만 관광·봉제 소상공인도 긴급지원
  • 이승열
  • 승인 2020.06.22 16:34
  • 댓글 0

여행·숙박·체육·학원·봉제 등 피해 업종에 영업손실지원금 지원 확대… 7월3일까지 접수
서양호 중구청장(오른쪽)이 중앙시장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을 홍보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중앙시장에서, 서울시가 지급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을 홍보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지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가시적인 매출액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서울시 생존자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그 대상이다. 연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이었던 영업손실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중구 소재 한 봉제업체의 경우, 동대문패션타운과 중국인 등 바이어가 극감해 직접적인 피해가 상당하지만, 매출액 1억원 미만에게 지급되는 중구의 소상공인 지원, 매출액 2억원 미만에게 지급되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중구에 따르면, 중구 내 봉제업체 대다수는 연매출액이 2억원 이상이지만 그 규모는 영세한 편이다. 게다가 인근 주민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들의 실업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에 구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 숙박업, 체육사업, 학원, 봉제공장 업체에 대해서, 기존 연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이던 지원금 지급을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소상공인은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구에 거주할 경우 50만원이 추가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관내 봉제공장의 경우 연매출 5억원 이하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연매출 5억원 미만이며 올해 3월 말 이전 개업한 점포다. 기존 중구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중구청 본관 1층 소상공인희망접수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5부제를 시행한다. 

첨부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1.1.~3.31 개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한(할) 세금계산서 등 부가세신고자료) △관계부서 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소상공인 희망접수센터(3396-837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4월16일부터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자영업자에게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을 지원하는 것. 5월 말까지 1만2000여 업체의 신청을 받아 총 73억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중구 인구가 12만6000여명인데 사업체수는 6만여곳이다.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에 전체 사업체수의 약 20%인 1만5000여명 가량이 몰렸다. 중구민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자는 것을 제외하고 일과시간의 대부분은 중구에서 보내시는 분들이다. 이들은 경제주체인 동시에 중구 골목상권의 소비주체이기도 하다. 이들이 쓰러지면 중구의 지역경제가 휘청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빈틈없는 방역을 유지하며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슬기로운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