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70년 묵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지원
중구, 70년 묵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0.06.23 09:04
  • 댓글 0

쌍림동 182번지 일대 집단공유지 문제 해결 위해 변호사·법무사 업무협약
서양호 중구청장(가운데)이 지난 17일 법무법인 엘플러스 및 손정주 법무사사무소와 ‘쌍림동 182번지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70여년 간 집단공유지로 묶여 소유자들의 애를 태웠던 쌍림동 182번지 일대 87필지에 대해 개별 소유권 정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쌍림동 182번지 일대는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연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불하돼 1954년에 87필지로 분할됐다. 하지만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지금은 80여명이 소유자로 등록된 집단공유지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마다 87필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와 등기부 정리가 필요했고, 건물신축 등 소유자 동의가 요구되는 토지 이용‧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단독 소유권 정리는 소유자들의 전원 합의를 바탕으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면 되지만, 토지소유자 중 행방불명자가 발생해 진행이 중단된 바 있다. 중구는 재개발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었다. 소유자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 소유권 정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소송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아직 5필지밖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이에 구 토지관리과 직원들이 80여필지에 달하는 토지의 등기부 등록사항 및 점유면적을 조사 분석하고, 토지소유주 면담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과 소유권 정리방안 협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 17일 법무법인 엘플러스 및 손정주 법무사사무소와 ‘쌍림동 182번지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지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엘플러스와 손정주 법무사사무소는 소송·등기 수수료 경감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따른 공적 장부 조사와 권리분석, 관련 사항에 대해 주민에게 적극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한다. 구는 소유권 정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더불어 구는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해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3396-5921)를 운영하고, 주민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