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불법현수막 현장점검 및 행정조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불법현수막 현장점검 및 행정조치
  • 정수희
  • 승인 2020.06.23 14:00
  • 댓글 0

현수막지정게시대 담당직원들이 불법현수막을 철거중이다.
현수막지정게시대 담당직원들이 불법현수막을 철거중이다.

[시정일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이 관내 13개소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 1월부터 게시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법현수막 점검에 적극 나섰다.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폐기되고, 동시에 상습적인 불법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위해 자료수집도 이뤄졌다.

공단은 수집된 불법현수막 자료를 지난 5월25일 구청 건설관리과에 제출했으며, 이중 상습적인 불법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가 이달 8일자로 이뤄졌다.

공단의 현수막지정게시대는 누리집(ddm.uriad.com)에서 신청·배정을 받고 이용료를 납부해야 사용할 수 있는 행정재산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법현수막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