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통신망 통합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내년 구축
재난대응 통신망 통합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내년 구축
  • 이승열
  • 승인 2020.06.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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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내년에 전국 단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완료하고, 공공기관 간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안전을 보다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소방·해경·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재난대응기관들이 현장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공공안전 LTE’(PS-LTE : Public Safety – Long Term Evolution) 기술방식으로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공공안전 LTE’는 영상 전송이 가능한 재난·안전관리 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국제표준)로, 미국·영국 등에서 구축·추진하는 기술방식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 전기통신설비 등 민간·공공의 통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전기통신설비 제공이나 공동이용,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상황 보고와 전파 등의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재난안전통신망법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의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 제정되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소방·경찰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신속·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