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폐회
관악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폐회
  • 이지선
  • 승인 2020.06.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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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가 22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6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정일보] 관악구의회(의장 왕정순)는 22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 5월27일부터 2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7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처리 등이 실시됐다.

지난 5월27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20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보고 받았으며 표태룡, 주무열, 이상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5월28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올해부터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해 업무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했으며, 총 12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해 철저한 개선과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민영진 의원과 부위원장에 표태룡 의원이 선출됐으며, 위원으로 김순미, 김옥자, 박영란, 박정수, 오준섭, 이상옥, 주무열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6월 15일부터 3일 간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후 18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무열, 이기중, 박영란, 이성심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마지막날인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순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경환 의원 발의) ▲만 18세 주민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경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수 의원 대표발의) 등 23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가결됐다.

이번 제267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8대 전반기 회기를 마무리하는 왕정순 의장은 “연구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의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의원들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 주민의 복리 증진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의 건수가 월등하게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의회에서도 소통과 화합으로 구민의 행복과 관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