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 이승열
  • 승인 2020.06.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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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6일부터 10월4일까지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 허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6월26일부터 10월4일까지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26일~7월12일)과 추석 연휴(9월30일~10월4일)가 포함되는 이 기간 동안 소비를 촉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47개소와 △지자체 및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개소다. 서울은 총 91개 전통시장이 포함된다. 단, 코로나19 확산 상황,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실시 기간과 구간이 조정될 수 있다.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안부나 경찰청,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도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관리한다. 허용구간이라도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