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1개 출렁다리 안전점검 강화
전국 171개 출렁다리 안전점검 강화
  • 이승열
  • 승인 2020.06.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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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 확대… 지정되지 않은 출렁다리도 연 1회 이상 점검
경기 파주시 감악산 출렁다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그 숫자가 늘고 있는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출렁다리는 사람이 통행하기 위한 보도교의 일종으로, 케이블로 지지되는 형식의 교량을 말한다. 주로 산악, 하천, 호수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된다.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전국적으로 171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설계와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171개 중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곳은 28개소(16%)에 불과하다. 

제3종시설물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리기관은 1년에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올 연말까지 91개소를 제3종시설물로 우선 지정하고, 내년까지 25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계획이 없는 27개소에 대해서도 제3종시설물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출렁다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만드는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도 출렁다리 점검항목을 추가하고 상태평가를 세분화하는 등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국토부에서도 출렁다리에 특화된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출렁다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