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장시간 초과근무 공무원 ‘대체휴무’ 쓴다
평일 장시간 초과근무 공무원 ‘대체휴무’ 쓴다
  • 이승열
  • 승인 2020.06.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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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대체휴무, 평일에도 가능하도록 개선
대체휴무 사용기한 1주에서 6주로 확대, 재해구호휴가 10일로 확대, 연 10일 가족돌봄휴가 신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A주무관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맡아 3주간 힘든 비상근무를 했다. 그 중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5일이나 됐다. 하지만 평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는 현행 규정 때문에 연가를 이용해 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요일·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평일 초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제도 도입 △재해구호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 도입 등이다. 

먼저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은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시간 근무한 공무원의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한 것. 

또,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지금은 긴급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해구호휴가는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재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휴가다. 지금은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본인·배우자·부모·배우자의부모·자녀 포함)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재난은 인명·재산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그 영향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을 말한다. 코로나19, 고성 산불, 포항 지진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의 상황을 감안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유도 확대한다. 

먼저 대상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에 한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된다. 사유에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돌봄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양육으로 인한 돌봄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공식행사 △교사와의 상담 △자녀 병원 진료 동행 등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운영된다.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역시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6주로 확대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