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는 해법 마련에 나서라
사설/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는 해법 마련에 나서라
  • 시정일보
  • 승인 2020.06.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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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1일부터 시행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이다.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은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 7월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4421개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서울시 면적(605k㎡)의 절반이 넘는 340k㎡의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우려되는 정책이다. 2025년까지 일몰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 총 504k㎡ 면적의 도시공원이 순차적으로 개발현장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부는 일몰제 시행 일주일을 앞둔 현 시점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은 도시공원 위헌성을 알리고자 나섰다. 최재홍 변호사는 “토지는 국가의 물질적 토대이면서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균형 있는 이용을 위해 그에 필요한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나대지‘인 경우 보상규정 없이 장기간 제한할 때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그런데 일몰제는 이러한 취지와 다르게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 상황, 지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원을 실효시키도록 한다. 나대지를 제외한 토지는 사회적 의무 범위 안임에도 일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소견을 보였다.

공원부지가 해제되는 대상에는 사유지가 아닌 정부부처 소유의 국유지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지자체에 국공유지를 돈을 주고 사 공원을 만들라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다급한 나머지 민간 특례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민간업자들에게 도시공원부지의 30%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편법을 쓰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로 충남 천안시는 26일 주민투표를 통해 특례사업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도시 숲은 미래다. 도시 숲이 주는 혜택의 값은 크고 높다. 여름 한낮의 평균 기온을 3~7도 낮추고, 미세먼지 농도를 최대 40.9%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발표가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도시 숲 정책에 우선을 두고 있다. 도시의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서울의 6월 온도가 62년만에 35도라는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 도시공원의 절대 필요성을 드러내는 기후변화다. 도시공원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현재의 시민과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