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숙 의원, 송파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발의
정명숙 의원, 송파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발의
  • 송이헌
  • 승인 2020.06.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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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실태파악, 포상근거 마련”
송파구의회 정명숙 의원
송파구의회 정명숙 의원

 

[시정일보] 송파구의회(의장 이성자)는 지난 23일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숙 의원의 대표발의안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안건이며, 송파구 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발전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이황수, 박경래, 김정열, 이하식, 박성희, 이영재, 조용근, 이문재 의원 등 8명 의원이 찬성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에 관한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회복지사의 실태조사 및 포상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한다.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하며,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도 포함됐다.

송이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