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14억원 무이자 융자 지원
강남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14억원 무이자 융자 지원
  • 정응호
  • 승인 2020.06.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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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미만 음식점 등 대상업종 확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시정일보]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414억5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구는 이달 초 한시적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으며, 오는7월17일까지 3차 모집을 통해 하반기 지원액 414억5000만원 중 35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6~12월 융자실행 업체에는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5월 이전 실행업체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원된다. 또,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융자 제한업종을 축소시켜 전용면적 330㎡ 미만 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개인 및 법인체로,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개인사업체)은 5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3423-8741~2)로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실적 악화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업체들을 상대로 6개월간 상환시기를 유예한다. 대상은 3, 4분기 원금상환 예정 업체로, 한시적 무이자 혜택 중 선택해서 오는 8월 중 대출실행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지원금 규모를 기존 9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에는 65억5000만원을 37개 업체에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소규모·비대면 중심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아, 구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면서 “코로나19라는 큰 파도 앞에서 대책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구민과 함께 차근차근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