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사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에 '소극적'
노원구의회, 사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에 '소극적'
  • 김소연
  • 승인 2020.06.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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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4명 의원 참여

[시정일보] 노원구의회(의장 이경철)는 지난 17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임시오, 이영규, 김태권, 신동원 의원 총 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신동원 의원은 사찰 등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다. 신 의원은 “노원구에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해 4월 건축법령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 개축하는 등 구조 변경을 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감경 면적을 축소하고, 부과 횟수 감면 등을 폐지했다”며, “현재 노원구의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50억원이며, 재산 압류 사항도 688건으로 22억4500만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전통사찰로 등록된 용굴암, 도안사를 포함해 약사암, 천해지사, 호국천관사 등 18곳의 사찰 체납액은 17억3600만원이지만 한 번도 내지 않았으며, 과태료는 가산금이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가산금도 없다. 건축 이행강제금 고액체납자 상위 10위에 사찰들이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사찰에서 한 번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오승록 구청장은 “사찰의 불법 건축물의 경우 신도들과 등산객들을 위해 재래식인 화장실을 조금 넓히고 고친 부분이 불법 증·개축에 들어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됐다. 스님 말에 의하면 ‘신도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한 건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해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은 엄중하니 원상복구 등 불법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임시오 의원은 관내 장애인을 위한 보행 환경개선과 이동권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했으며, 장암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관해 보상 업무 시 협상 기술력을 갖춘 협상 전문가를 위촉해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영규 의원은 관내 공사 시 주민 의견 청취와 사후 관리에 관한 부분과 한부모 가정 지원책, 청소년 가장 독립지원책에 대해 질문했다.

김태권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와 지급 방식, 지원 대상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