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9일부터 조기 지급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9일부터 조기 지급
  • 이승열
  • 승인 2020.06.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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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환급자료 조기 확보, 두달 앞당겨… 261만명에 1233억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조기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말한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지자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환급 대상자는 261만명, 규모는 약 1233억원이다. 서울의 경우 대상자는 70만명, 환급액은 약 354억원이다.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지자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를 시행했는데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