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오늘부터 시행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오늘부터 시행
  • 이승열
  • 승인 2020.06.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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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8월3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오늘부터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를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내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이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7월31일까지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단,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스쿨존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사진에 나타나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며, “스쿨존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