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市,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문명혜
  • 승인 2020.06.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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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31일 한달, 불법고금리ㆍ채권추심ㆍ대부광고 등 신고대상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7월 한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기간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급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사는 가명으로 작성해 정보노출은 막고, 제출 서류와 절차는 간소화했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피해상황을 분석해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집중 신고기간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최고이자 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ㆍ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 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신고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대부관련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분석 후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임을 감안, 필요시 채무자 대리인 및 무료 선임과 같은 법률지원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또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선 영업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또는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