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거리가게 자립 지원한다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 지원한다
  • 정수희
  • 승인 2020.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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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교육지원비·시설개보수비 등 지원
거리가게 정비로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 효과까지
마포구 거리가게 모습
마포구 거리가게 모습

[시정일보]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올해 지역 내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다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을 조성해 운용한다.

구는 지난해 12월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들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4월에는 해당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구는 이번 기금 운용을 통해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들이 새로운 영업을 위한 부동산 임차료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전업을 위한 교육지원비,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역 내 거리가게 운영자 중 본인(운영자)과 배우자의 총 자산액이 3억 미만인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다.

지원규모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경우 세대당 2000만원까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기간 내 일시 상환이 가능하고, 교육지원비의 경우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교육받은 경우 세대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설개보수비는 운영자 50% 부담을 전제로 세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구는 이번 기금 운용이 거리가게 운영자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거리 및 거리가게의 정비로도 이어져, 구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거리가게 운영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운영자들과 구민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