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공무원 위한 전문재활기관 대폭 확대
공상 공무원 위한 전문재활기관 대폭 확대
  • 이승열
  • 승인 2020.06.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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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8개 재활전문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지정 111개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화재진압, 인명구조, 범죄단속 등 다양한 민생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늘어난다.

또, 올해부터는 화상인증병원에서도 자비 부담 없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고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뇌혈관・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후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공상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확대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지난 2018년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 등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전문병원과 협약을 맺고, 공상 공무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연계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현재 전국 111개 재활인증의료기관 중 명지춘혜병원(서울), 예수병원(전주)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속 확대 예정이다. 

또한, 산불진화, 화재진압 등으로 화상을 입은 공무원도 올해부터는 비용 부담 없이 전문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정 화상인증병원에서 별도 비용 없이 치료・재활서비스를 받고, 비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불한다. 기존에는 본인 부담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사후 비용을 청구해야 했다.

이밖에도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PTSD) 등 심리적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5종의 검사에 대한 검사료와 2종의 정신요법에 대한 정신요법료를 지원한다. 검사 5종은 △불안민감척도 △신경증불안평가 △신경증우울평가 △이화방어기제검사 △한국판성격평가척도 등이며, 정신요법 2종은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임 치료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등이다. 

황서종 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전문재활치료를 더욱 편리하게 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